미국 MoCRA

화장품 해외 전시회 준비 체크리스트, 부스 전에 끝낼 것

안도경

컴플리 대표 · 약 15분

최종 검증일 2026-09-03 · 규제 내용은 분기마다 다시 확인합니다.

부스는 완성됐는데 상담이 멈추는 지점

화장품 해외 전시회를 앞두면 부스 시공 도면이 확정되고, 샘플 키트가 포장되고, 영문 브로슈어 인쇄가 끝납니다. 대부분의 준비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실제 상담 테이블에서 미국 바이어가 첫 번째로 던지는 질문은 가격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Is this registered with FDA?” 또는 “Do you have a US Responsible Person?” 이 두 문장입니다. 미국 바이어 입장에서는 등록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제품에 MOQ와 단가를 논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수입 후 통관이 막히면 손실은 수입자 쪽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답을 못 하면 상담은 “자료 보내주세요”로 끝납니다. 문제는 그 뒤입니다. 귀국 후 제조사에 시설 정보를 요청하고, 전성분 영문 표기를 정리하고, 책임자를 누구로 할지 내부 결정을 거치다 보면 회신까지 2~3주가 밀립니다.

바이어는 그 사이 부스 40~50곳을 더 돌았습니다. 2~3주 뒤 도착한 메일이 우선순위 상단에 남아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전시회 준비의 사각지대는 부스가 아니라 상담 이후의 속도입니다.

화장품 해외 전시회 준비, D-90부터 역산하는 이유

등록 관련 준비는 부스 시공처럼 마감일에 몰아서 끝낼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제조사 회신, 전성분 영문 표기, 책임자 지정처럼 외부 협조가 필요한 단계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개막일에서 역산해 구간을 나누는 편이 관리하기 쉽습니다.

D-90: 수출 대상국과 품목 목록 확정 전시회에 들고 갈 전 품목이 아니라, 미국에 실제로 팔 품목을 먼저 추립니다. 라인 전체가 아니라 히어로 제품 3~5종으로 좁히면 이후 단계가 빨라집니다. 이 목록이 제품 리스팅의 기준 단위가 됩니다.

D-60: 미국 책임자(RP) 지정과 제조시설 정보 확보 OEM·ODM 생산이면 제조사에 시설 등록 번호 보유 여부를 문의합니다. 회신에만 2~3주가 걸리는 경우가 흔해서 이 시점에 시작해야 합니다.

D-30: 영문 라벨 검토와 제품 리스팅 제출 성분 표기와 표시량, 책임자 정보가 미국 요건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자료가 갖춰졌다면 제출 자체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D-7: 상담용 자료 폴더 정리 등록 번호, 영문 제품 정보 시트, 라벨 시안을 태블릿 한 폴더에 모읍니다. 현장에서 파일을 찾는 시간이 상담 흐름을 끊습니다.

화장품 해외 전시회 진행 과정을 표현한 이미지 (제조 현장 스타일)

국가별로 무엇이 필요한가

시장 제도 등록 주체 갱신 주기
미국 MoCRA 등록 책임자(Responsible Person) 시설 2년 · 제품 연 1회
유럽연합 CPNP 등록 역내 책임자(RP) 변경 시 갱신
영국 SCPN 등록 영국 내 책임자 변경 시 갱신
중국 NMPA 등록·허가 중국 내 책임자 제품 유형별 상이

네 시장 모두 현지 책임자 지정이 공통 조건입니다. 미국은 등록 절차가 가장 빠른 편이라 첫 시장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숫자로 본 미국 등록 현황

2026년 1월 6일 기준 미국 FDA에 등록된 활성 화장품 시설은 14,299건, 제품 리스팅은 992,907건입니다. FDA가 공개한 등록·리스팅 요약 통계에 나온 수치입니다.

증가 속도가 더 중요합니다. 시설 등록은 5,176건에서 15,000건 이상으로 약 3배 늘었습니다. 제품 리스팅은 35,102건에서 100만 건 이상으로 약 30배 늘었습니다. 시행 초기의 관망세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전시회에서 만나는 미국 바이어는 이미 등록을 마친 공급처를 다수 보고 있습니다. 등록 여부가 차별점이던 시기는 지났고, 지금은 미등록이 감점 요인으로 작동합니다. 상담 자리에서 “아직 준비 중입니다”라는 답변이 갖는 무게가 2년 전과 다릅니다.

간혹 “MoCRA 집행이 사실상 중단됐다”는 이야기가 돌지만 데이터와 맞지 않습니다. 시행 3년차에 접어든 지금 등록 건수도, 이상반응 보고 건수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집행이 느슨해졌다는 전제로 일정을 짜면 전시회 이후 오더 단계에서 문제가 드러납니다.

MoCRA는 인증일까요, 등록일까요?

검색창에는 “FDA 인증”으로 입력되지만, 실제 제도는 인증이 아니라 등록입니다. FDA는 화장품에 대해 인증서나 승인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준비하면 바이어에게 존재하지 않는 서류를 약속하게 됩니다.

MoCRA는 2022년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에 따라 도입된 제도입니다. FDA MoCRA 개요 페이지에 제도 취지와 의무 항목이 정리돼 있습니다. 핵심은 제조·가공 시설을 등록하고, 판매 품목을 리스팅하고, 책임자를 지정하는 구조입니다.

FDA가 제품의 안전성이나 효능을 심사해 통과 도장을 찍어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사업자가 정보를 제출하고, FDA는 그 정보를 수입 심사와 사후 감독에 활용합니다. 심사 통과형 제도와 정보 제출형 제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부스 배너에 “FDA 승인” 같은 문구를 넣으면 역효과가 납니다. 미국 규제 실무를 아는 바이어일수록 그 표현 하나로 상대의 준비 수준을 판단합니다. 표기 문제는 MoCRA 등록 후 ‘FDA Approved’ 문구를 사용할 수 있을까?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화장품 해외 전시회 준비 항목을 표현한 이미지 (제조 현장 스타일)

바이어가 ‘FDA 등록됐나요’라고 물으면 무엇을 보여줘야 할까요?

정답은 번호입니다. 제출을 마치면 시설 등록 번호(FEI 기반 등록 번호)와 제품 리스팅 번호가 발급됩니다. 이 두 가지가 등록 상태를 증명하는 실질적인 자료입니다.

증서 형태의 문서를 기대하는 바이어에게는 구조를 설명해야 합니다. “FDA는 화장품 인증서를 발급하지 않고, 등록 번호로 확인합니다”라고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실무를 아는 상대라면 이 답변에서 신뢰가 올라갑니다.

준비 방식은 단순합니다. 제출 완료 화면과 발급된 번호를 캡처해 PDF로 만들어 두고, 태블릿과 클라우드에 함께 저장합니다. 전시장 와이파이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 오프라인 파일이 안전합니다.

아직 등록 전이라면 얼버무리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제조사 시설 정보 확보 단계이며, 리스팅 제출은 O월 예정입니다”처럼 단계와 날짜로 답합니다. 진행 중이라는 사실보다 일정이 없다는 인상이 더 큰 감점입니다.

시설 등록과 제품 리스팅, 무엇이 다를까요?

두 가지는 별개 의무입니다. 하나를 했다고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상담 중 이 구분이 흔들리면 바이어가 곧바로 알아챕니다.

구분 시설 등록 제품 리스팅
대상 단위 제조·가공 시설 판매하는 개별 품목
서식 FDA 5066 FDA 5067
주로 제출하는 주체 제조·가공 시설 운영 주체 책임자(Responsible Person)
갱신 주기 2년마다 연 1회
변경 반영 60일 내 갱신 시 반영

OEM·ODM 생산 브랜드라면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조사의 시설 등록 번호를 먼저 확보해야 제품 리스팅 항목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 번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리스팅부터 진행하려다 멈추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제도 전반의 요건은 시설 등록·제품 리스팅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 구분이 헷갈린다면 시설등록과 제품 리스팅의 차이 글을 함께 보면 정리가 빠릅니다.

미국 책임자(RP)는 누구로 적어야 할까요?

MoCRA에서 책임자(Responsible Person)는 제품 라벨에 이름과 주소가 표기되는 주체이자, 제품 리스팅을 제출하고 유해사례 보고 의무를 지는 주체입니다. 서류상 칸 하나지만 실질적 책임이 붙는 자리입니다. 이 항목이 비면 제출이 완결되지 않고, 재신청까지 시간이 더 듭니다.

누가 맡을지는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 브랜드사가 직접 맡는 경우: 라벨에 한국 브랜드사 정보가 들어가고, 유해사례 접수 창구도 브랜드사가 관리합니다. 유통 채널이 여러 곳으로 늘어날 때 통제가 쉽습니다.
  • 미국 수입자·유통사가 맡는 경우: 현지 대응은 빨라지지만, 라벨에 그 회사 정보가 표기됩니다. 거래가 종료되면 라벨과 리스팅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독점 유통 계약인 경우: 계약 종료 조건과 책임자 승계 방식을 계약서에 미리 넣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시회에서 처음 만난 바이어를 그 자리에서 책임자로 정하는 것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유해사례가 접수됐을 때 협조 의무가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합의가 없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깁니다. 미국 내 연락 창구 역할과 책임자 역할을 혼동하는 경우도 많은데, 둘의 차이는 Responsible Person과 US Agent의 차이에서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국가별 인증 요건 비교표

미국·EU·영국·중국 4개국의 등록 주체·소요기간·갱신주기·필요서류 1장 정리. 요청을 남겨주시면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자료 요청하기

전시회 샘플에도 영문 라벨이 필요할까요?

전시회용 샘플과 실제 미국 유통 제품은 법적 취급이 다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둘을 함께 준비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이유는 현장 상담 방식에 있습니다.

미국 바이어는 관심 있는 제품의 라벨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합니다. 그 사진이 본사 규제팀이나 QA 담당자에게 전달되고, 그쪽에서 성분 표기와 책임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한글 전용 라벨만 붙어 있으면 검토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FDA 화장품 라벨 요건 요약에 따르면 미국 라벨에는 제품명, 표시량(net quantity), 성분 목록, 책임자의 이름과 주소, 필요한 경고 문구 등이 요구됩니다. 성분은 미국에서 통용되는 표기 체계에 맞춰야 하고, 배합량 순서 규칙도 적용됩니다.

준비 방법은 두 갈래입니다. 실물 샘플에는 영문 라벨 스티커를 오버레이로 붙이고, 상담 자료에는 최종 유통용 라벨 시안 PDF를 따로 넣습니다. 시안 단계라는 점을 명시하면 오해가 생기지 않고, 바이어는 검토 착수가 가능합니다.

코스모프로프·인터참·K-뷰티 엑스포, 준비 항목이 다를까요?

전시회마다 오는 바이어 구성이 다르고, 그에 따라 첫 질문도 달라집니다. 공통 준비물은 하나로 만들되 시장별 추가분을 얹는 구조가 효율적입니다.

전시회 주요 바이어 상담에서 먼저 나오는 질문 추가 준비
코스모프로프(볼로냐·라스베이거스) 미국·유럽 등록 여부, 책임자, 라벨 등록 번호 요약 1장, 영문 라벨 시안
인터참 러시아·CIS 인증 서류 구성, 원산지 해당 시장 요구 서류 별도 세트
K-뷰티 엑스포 국내 개최, 해외 소싱 담당 참석 미국 진출 준비 상태 미국 등록 진행 단계 정리

라스베이거스 개최분은 미국 바이어 비중이 높아 등록 질문이 상담 초반에 나옵니다. 볼로냐도 미국·유럽 바이어가 함께 오기 때문에 미국 등록과 유럽 요건을 구분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제도를 섞어 답하면 신뢰가 떨어집니다.

인터참은 러시아·CIS 중심이라 미국 등록 질문 빈도가 낮은 대신 다른 서류 구성이 요구됩니다. K-뷰티 엑스포는 국내에서 열리지만 미국 소싱 담당자가 참석하는 경우가 많아, 미국 관련 자료를 빼놓기 어렵습니다.

공통 준비물은 세 가지입니다. 영문 제품 정보 시트, 등록 상태 요약, 영문 라벨 시안입니다. 이 세 가지는 어느 전시회에서든 쓰입니다.

해외 바이어 미팅에서 실제로 쓰이는 자료 3종

상담 시간은 길어야 15~20분입니다. 자료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필요한 한 장을 즉시 꺼낼 수 있어야 합니다.

1. 영문 제품 정보 시트 제품명, 전성분, 용량, 사용 목적, 제조사, 제조국을 한 장에 담습니다. 브로슈어의 마케팅 문구와 분리해 사실 정보만 넣습니다. 바이어 본사 규제팀이 그대로 검토에 쓸 수 있는 형태가 좋습니다.

2. 등록 상태 요약 1장 시설 등록 번호와 제품 리스팅 번호를 품목별로 정리합니다. 아직 제출 전인 품목은 진행 단계와 예상 완료 시점을 같은 표에 적습니다. 빈칸으로 두는 것보다 일정이 적힌 편이 낫습니다.

3. 영문 라벨 시안 PDF 전면·후면 표기를 이미지로 넣고, 성분 목록과 책임자 정보 위치를 표시합니다. 시안 단계임을 상단에 명시합니다.

세 파일은 태블릿에 폴더 하나로 묶고, 파일명을 영문 제품명으로 통일합니다. 상담 중 검색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 자리에서 바이어 메일로 바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명함 교환 직후 자료가 도착하면 후속 회신 속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연 매출이 작으면 면제 대상일까요?

소기업 면제 조항은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두 겹입니다.

첫 번째는 매출 기준입니다. 직전 3년 평균 연 매출이 100만 달러 미만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제품 유형 기준입니다. 눈 점막에 접촉하는 제품, 주사 방식 제품, 체내에 사용하는 제품, 24시간을 초과해 외형을 변화시키는 제품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조건 때문에 라인 단위로 결과가 갈립니다. 아이섀도나 마스카라, 아이라이너가 포함된 라인이라면 매출 기준을 충족해도 해당 품목은 면제 밖입니다. 스킨케어만 있는 브랜드와 색조가 섞인 브랜드의 판단이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아이 메이크업 관련 판단은 아이섀도·마스카라, 미국 판매 등록 대상일까에서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법적 면제와 통관 실무가 별개라는 점입니다. FDA가 등록 데이터를 수입 심사에 활용하는 범위를 넓히면서, 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화물에 확인 절차가 붙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면제 대상이라도 통관 단계에서 설명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시회 상담에서 “우리는 면제 대상입니다”라고만 답하면 바이어 쪽 수입 담당자가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부스 오픈 전 최종 체크리스트

개막 전날 확인할 항목을 한 번에 모았습니다. 부스 시공과 별개로, 상담 대응에 필요한 최소 구성입니다.

  • [ ] 미국 수출 대상 품목 목록 확정: 전시 품목 전체가 아니라 미국 판매 예정 품목만 별도 표로 정리
  • [ ] 제조시설 정보와 등록 번호 확보: OEM·ODM이면 제조사에서 받은 시설 등록 번호를 문서로 보관
  • [ ] 미국 책임자(RP) 지정 및 연락처 확정: 라벨 표기 정보와 등록 정보가 일치하는지 대조
  • [ ] 영문 라벨 검토 완료: 성분 표기, 표시량, 책임자 정보, 경고 문구 확인
  • [ ] 상담용 자료 폴더 준비: 제품 정보 시트, 등록 상태 요약, 라벨 시안 PDF를 태블릿과 클라우드에 이중 저장
  • [ ] 미등록 품목 답변 스크립트 정리: 진행 단계와 예상 완료 시점을 영문 한 문장으로 준비

체크되지 않은 항목이 남아 있다면 개막 전에 전부 끝내려 하기보다, 상담에서 어떻게 답할지 문장을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자료가 없는 것보다 답변이 흔들리는 쪽이 더 큰 손해입니다.

컴플리는 제품 리스팅, 제조시설 등록, 영문 라벨 검토, 갱신 관리를 함께 다룹니다. 전시회 일정이 정해진 상태라면 남은 기간에 맞춰 우선순위를 잡는 방식으로 MoCRA 등록 대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준비된 경우 제품 리스팅은 3영업일 내 진행합니다.

전시회가 끝난 뒤 30일 안에 해야 할 일

전시회 종료가 준비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제 서류가 움직이는 구간은 이때부터입니다.

샘플 발송 전 통관 절차 점검 현장에서 약속한 추가 샘플을 보낼 때, 발송 물량과 표기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상업 판매용 물량과 샘플의 취급이 다르므로 인보이스 기재 방식을 정리해 둡니다. 등록 정보가 불완전하면 확인 절차가 붙어 일정이 밀립니다.

갱신 주기 캘린더 등록 시설 등록은 2년마다 갱신하고, 등록 정보에 변경이 생기면 60일 내에 반영합니다. 제품 리스팅은 연 1회 갱신입니다. 담당자가 바뀌면 잊히는 항목이라 공용 캘린더에 넣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갱신을 놓쳤을 때 벌어지는 일은 MoCRA 갱신, 놓치면 생기는 일에 정리돼 있습니다.

유해사례 보고 체계 정비 심각한 유해사례는 15영업일 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초기 보고 이후 1년 안에 새로운 의학 정보를 받으면 다시 15영업일 내에 제출합니다. 미국 유통사가 접수한 클레임이 브랜드사로 며칠 만에 전달되는지, 그 경로를 계약 단계에서 정해두어야 기한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 반영 전시회 이후 처방을 조정하거나 제조공장을 바꾸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등록 정보 갱신이 필요한지 판단이 갈리는데, 기준은 제조공장이나 전성분이 바뀌면 MoCRA를 다시 등록해야 할까에서 다뤘습니다.

전시회 일정이 이미 잡혀 있다면, 어떤 제품부터 리스팅할지 품목 목록만 먼저 함께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MoCRA 등록 대행 살펴보기

자주 묻는 질문

MoCRA 등록은 얼마나 걸리나요?

제조사 정보와 성분 자료가 갖춰진 경우 제품 리스팅은 3영업일 내 진행 가능합니다. 전체 일정을 좌우하는 것은 제출 자체가 아니라 자료 확보입니다. OEM 제조사에서 시설 등록 번호를 받고 전성분을 영문으로 정리하는 데 2~3주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시회 참가만 하고 판매는 안 하면 등록해야 하나요?

의무는 미국 시장에 제품을 유통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전시회 이후 샘플 반입과 첫 오더가 이어지는 흐름이 일반적이라, 사전에 준비해 두는 편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참가 목적과 후속 계획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FDA 인증서를 바이어에게 보내달라는데 어떻게 하나요?

FDA는 화장품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FDA 인증”이라는 서류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설 등록 번호와 제품 리스팅 번호, 제출 확인 자료를 정리해 보내는 것이 정확한 대응이고, 제도 구조를 짧게 설명해 주면 바이어 쪽 이해도 빨라집니다.

OEM으로 생산하면 등록은 누가 하나요?

시설 등록은 제조·가공을 수행하는 시설 주체가, 제품 리스팅은 책임자가 제출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브랜드사가 리스팅을 하려면 제조사의 시설 등록 번호가 먼저 필요합니다. 계약 단계에서 제조사가 등록 번호를 제공하는지 확인하고, 제공 조항을 문서에 남겨두면 이후 분쟁이 줄어듭니다.

미국 책임자(RP)를 현지 바이어로 지정해도 되나요?

수입자나 유통사가 책임자를 맡는 사례는 있습니다. 다만 책임 범위와 라벨 표기가 함께 바뀌므로, 계약 종료 시 라벨과 등록 정보를 어떻게 정리할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유해사례 접수 시 협조 의무를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편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등록하면 통관이 보장되나요?

등록이 통관을 자동으로 통과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FDA가 등록 데이터를 수입 심사에 활용하는 범위를 넓히고 있어, 리스팅 정보가 불완전하면 통관 지연이나 거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출한 정보의 정확도와 최신 상태 유지가 실제 통관에 영향을 줍니다. 관련 사례는 소기업인데 미국 통관 보류된 경우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GMP 인증도 미리 받아야 하나요?

화장품 GMP 최종 규칙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초안 단계입니다. 다만 이중 제조 시설에 경고서한이 발부된 이력이 있어, 제조 기록과 품질 문서 체계를 미리 갖추는 편이 유리합니다. 최종 규칙이 나오면 요구 수준이 구체화되므로 그때 대응 범위를 조정하면 됩니다.

탈크 함유 제품은 전시회 전에 추가 서류가 필요한가요?

탈크 관련 규칙은 2024년 12월 27일 제안됐다가 2025년 11월 28일 철회됐고, 재제안이 예정된 상태입니다. 신설 규정으로 확정된 단계가 아니므로 현시점에 추가 서류가 정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제안 시점에 요구 사항이 달라질 수 있어 최신 상태를 계속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상황이 등록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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